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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병사의 탈영을 부추겨 클럽에 데리고 간 뒤 밤새 유흥을 즐기고 해장국까지 먹은 부사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 부대 수시전용 전화로 병장 B씨와 통화를 하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클럽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씨는 “부럽다. 저도 가고 싶다”라고 응대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대로 그날 오후 11시께 부대를 탈영해 기다리던 A씨의 차를 탔다. 이들은 서울에 위치한 한 클럽으로 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흥을 즐긴 뒤 해장국으로 아침 식사까지 했다. 이후 B씨가 부대로 복귀한 시간은 같은 날 오전 10시17분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B씨가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당직 근무에 투입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일탈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대 무단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