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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필’ 의혹…수사단 “고발인 권한 행사 위한 관행”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필’ 의혹…수사단 “고발인 권한 행사 위한 관행”

기사승인 2018. 05. 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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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해명 불구 ‘과잉수사’ 논란 일 듯
검찰3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항명해 논란이 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고발인이 써야 할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단은 고발인의 구두 진술로 이미 고발이 성립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단의 과잉수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채널A는 수사단이 시민단체가 접수한 기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고발인을 조사하면서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3명을 피고발인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단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관계자를 설득해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

이 같이 작성된 추가 고발장에는 기존 3명의 피고발인 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춘천지검장’ ‘전 고검 출신 변호사’ ‘대검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가 피고발인으로 추가됐다.

수사단은 보도가 나간 직후 ‘강원랜드 수사 관련 채널A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수사단 측은 “시민단체 고발인을 소환조사했으며 고발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안미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 일부만 기재돼 있었다”며 “(고발인에게) 고발 범위를 묻자 ‘안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모든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최초 고발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4가지가 고발 사실로 추가됐다”며 추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러한 과정이 수사기관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 측은 “고발의 취지가 ‘안 검사가 주장한 모든 의혹 내용’이라는 구두 진술을 통해 고발은 성립됐으나 수사기관의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발인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수사관이 타이핑을 했다”고 부연했다.

구두로 이뤄진 고발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고발장’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관행에 따라 제출받았다는 취지다.

수사단 측은 “고발인에게 주어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권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고발 사실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했고 그와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인이 확인한 진술 조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 고발장이 작성됐고 고발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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