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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선거운동’ 박재호 더민주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 ‘사전선거운동’ 박재호 더민주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18. 06.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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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 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서의 인지도,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 약 200명이 참석한 등산모임을 주최하고, 산행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의원은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와 같은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를 연락사무소처럼 활용하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지역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개인 휴대전화번호 3만5000여개를 수집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민원상담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준비에 도움을 얻었고, 선거인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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