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기사승인 2018. 06. 21. 10: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건 송치 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 대상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 등 특수 사건’ 제한
KakaoTalk_20180621_095246863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정재훈 기자
정부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검경이 신경전을 벌였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1차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게 됐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종결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를 제한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에서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