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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 건축물에서 함께 살던 가족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

대법 “무허가 건축물에서 함께 살던 가족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

기사승인 2018. 07.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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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무허가 건축물의 세대주와 함께 살던 독립된 가족이 세대주 분리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는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동사무소는 한씨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하던 한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남편, 아들과 함께 언니가 거주하는 건물로 전입했다. 언니가 사는 건물도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한씨 가족은 동거인으로 편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해당 무허가건물의 독립된 별개의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사무소는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한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한씨의 가족이 별개의 세대로서 상당 기간 해당 거주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한 점, 동사무소의 관리대장이 구룡마을의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사실상 세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동사무소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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