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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촬영·데이트 폭력·감금’ 등 여성 상대 범죄에 잇단 벌금형

법원, ‘불법 촬영·데이트 폭력·감금’ 등 여성 상대 범죄에 잇단 벌금형

기사승인 2018. 07.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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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감금 등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에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관리원 백모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A씨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백씨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백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부근에 있었고 화질이 상당히 선명했다”며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다만 백씨가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김씨는 애인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찍힌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세 차례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350만원을 받은 점, 김씨가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를 공소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성민 판사도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연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해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5일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명씨는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해 제지하려던 것이며 휴대전화는 수리해서 4일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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