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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징역 8년…“국가예산 근간 흔들어”

법원,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징역 8년…“국가예산 근간 흔들어”

기사승인 2018. 07.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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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국고손실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이 수수액으로 인정됐다. 청와대가 위법하게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사용한 것이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그로 인해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있었던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벌였고,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은 총 32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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