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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킹크랩2’ 사용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일당 추가기소

특검, ‘킹크랩2’ 사용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일당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8. 07.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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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검찰 기소 사건과 병합심리 요청
허익범 특검1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 이병화 기자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앞서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 4명을 새로 드러난 댓글 조작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등이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해 기존과 다른 수법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해당 기간 동안 약 2196개의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5533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2만1729개에 1131만116회의 각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의 통계집계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존 킹크랩1 버전의 작동원리가 명령어가 입력된 아마존 서버와 이를 실행하는 휴대폰으로 구분돼 작동한 것에 반해 이번에 드러난 킹크랩2 버전은 명령을 수행하는 휴대폰 대신 아마존 서버 내에서 IP나 브라우저를 변경하고 유저 정보를 삭제하는 명령을 입력해서 휴대폰 없이도 포털 사이트 내 어뷰징의 형태로 댓글을 조작하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약 8000만건 이상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과연 기계가 조작한 것인지 사람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허 특검은 전날 법원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 특검은 “어제 기각된 영장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저희도 존중한다”면서도 “아시다시피 긴급체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긴급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있는데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 진술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맞지 않을 때 긴급성이 있냐에 대해 상반된 학설과 판례가 있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된 사진 영상을 진술서에 첨부해서 변호인에게 제출한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인지, 방어권을 벗어난 건지에 대해 저희는 증거 조작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변호사에 대해 조사할 게 많은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줄 거라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한 수사 일정에는 전혀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 변호사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변론이 종결돼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사건과 병합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 기소 사건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정한 특검법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심리 된 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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