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선고…‘국정농단’ 포함 총 형량 징역 32년 (종합)

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선고…‘국정농단’ 포함 총 형량 징역 32년 (종합)

기사승인 2018. 07. 20. 16: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뇌물 무죄 판단 수긍 어렵다…항소할 것”
[포토] '특수활동비-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에서 선고받은 형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인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뇌물 여부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뇌물죄 판단 여부는 직무 내용, 교부자와의 관계, 쌍방 간의 친분관계 존재 여부,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국정원장은 특활비 지급을 먼저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기나 계기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경우 경위가 통상적인 경위와는 다르다. 법무부나 외교부 등과 다르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하부 기관으로 국정원장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예산을 지급하고 피고인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나 사례를 받을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전체 특활비 수수액 35억원 중 2016년 9월 수수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사용된 10억원의 비용 등이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용으로 사저관리나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국고 손실로 인해 무엇보다 엄정해야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된 국고손실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뿐 아니라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도 받았다는 잘못된 관행도 있어 범행 당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뇌물 혐의 무죄 판단에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소액의 돈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선고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의 돈을 건네주면 뇌물이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