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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 여학생 성폭행’ 교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법원, ‘장애 여학생 성폭행’ 교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18. 07.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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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이 자신의 제자인 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구금 장소인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날 박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증거물 분석 결과와 박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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