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9. 19. 20: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12937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부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확인서를 위조할 때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도록 용의주도하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하고, 유우성 사건 관련 예산신청서를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해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법방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각종 증거를 은닉,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초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