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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수 일가 등 주식소유 현황 허위 신고’ 대기업들 수사 착수

검찰, ‘총수 일가 등 주식소유 현황 허위 신고’ 대기업들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9.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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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일부 대기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신세계 셀트리온 등이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온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허위신고를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만 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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