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재소환 | 0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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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검찰에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21일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인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낸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과 한진그룹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원이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된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받기 위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했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어서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왔지만,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