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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00억대 분식회계’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보석 허가

법원 ‘5000억대 분식회계’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18. 09.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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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보석 청구 끝에 허가
하 전 대표 "수형생활로 건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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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받는 하성용 전 대표/연합
법원이 5000억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지난 4월에도 한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두번째 보석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로 인해 신체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리는 회계분식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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