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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검찰 모두 ‘극단원 상습 성추행’ 1심 징역 6년에 항소

이윤택·검찰 모두 ‘극단원 상습 성추행’ 1심 징역 6년에 항소

기사승인 2018. 09.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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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내 2심에서 다시 다루게 됐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달 19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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