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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정권 압력으로 수사 방향 결정…검찰과거사위, 관행 개선 등 권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정권 압력으로 수사 방향 결정…검찰과거사위, 관행 개선 등 권고

기사승인 2018. 11.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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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최초필적감정서 명백한 오류”
검찰총장 직접 사과·재심 무죄 판결 불복 여부 심의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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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과거사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으로 검찰의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져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상처를 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사건의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21일 검찰에 권고했다.

‘강기훈 사건’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대학생이 숨진 사건에 항의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의 수사방향에 청와대 및 검찰 상부의 지시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필적 감정 절차와 방법이 불공정해 특정 감정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권에 반발한 분신항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김씨의 분신자살 사건 1시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분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회의결과는 곧바로 검찰에 전달돼 당시 검찰총장인 정구영 총장은 ‘분신자살 사건에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강기훈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전원 및 공안부 검사 2명을 포함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으며 수사 개시 이틀 만에 ‘유서대필’이라는 수사방향을 정했다. 분신자살 배후세력의 일당 중 한명을 강씨로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몇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김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감정결과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육안으로 유서대필자를 강씨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검사는 김씨의 하숙방을 압수수색해 그의 필적이 담긴 소설책을 압수해놓고도 ‘필적을 단정할 수 없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뒤늦게 항소심에서 다른 필적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완료 전 ’강씨가 조작한 것으로 확실시 된다’ 등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공표해 사실상 국과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대한 최초감정서는 명백히 잘못된 감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씨를 직접 찾아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이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관행은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권 행사 준칙을 재정립하고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개시결정이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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