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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2년

‘친박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2년

기사승인 2018. 11.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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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히 부당하거나 새로 판단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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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연합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형을 강화할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따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사건의 1심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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