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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 남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BJ 징역 1년 선고

법원, 동거 남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BJ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8. 11.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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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등에 꾸밈이나 과장된 언행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에게 정신·경제적으로 예속된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예속 수단으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했다”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6년 2∼8월 함께 살던 남성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A씨의 어머니에 전송하는가 하면, 53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이 가운데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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