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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사건 주범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사건 주범에 징역 6년 확정

기사승인 2018. 11.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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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장 실행과 무관하게 공모 인정
대법원
대법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벌었다고 소문이 난 40대 남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도록 사주한 주범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42)가 자택 내 금고에 50억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정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정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사촌 동생 황모씨 소개로 알게 된 전모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정씨를 납치해 금고에 든 50억을 빼앗아 나눠 갖기로 계획했고, 이후 전씨는 범죄에 가담할 김모씨 등 3명을 소개받아 이 같은 계획을 실행했다.

지난해 4월 박씨는 다른 장소에서 전씨에게 범행 대상의 인상착의와 구체적인 동선을 알려주는 등 정보를 전달했고, 김씨 등은 직접 정씨를 전기충격기로 습격하고 수차례 폭행해 정씨로부터 손목시계와 지갑 등 합계 73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그러나 정씨가 심하게 반항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납치에는 실패했다.

박씨는 김씨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박씨가 전씨에게 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전씨로부터 범죄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받는 등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수립해 다수의 공범과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박씨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별도 재판 중이던 사기 등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한꺼번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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