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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검찰,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기사승인 2018. 11.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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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 결과는?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며,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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