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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 고심…경찰, 이메일 최종 접속지 이재명 자택 확인

‘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 고심…경찰, 이메일 최종 접속지 이재명 자택 확인

기사승인 2018. 11.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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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공소시효 만료…검찰, 보강조사 속도 낼 듯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 지사 24일께 검찰 조사
[포토] 김혜경 '혜경궁 김씨' 논란 2차 소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20여일 남았고 사건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1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대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김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에 대한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경찰이 진행한 수사에 대한 보강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계정의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 지사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간이 한정된 검찰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김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경찰들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난 뒤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정계 등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경찰이 해당 계정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증거를 확실히 다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철저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정의 사용자가 정확히 특정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를 찾고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해당 ID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곳이 이 지사의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혜경궁 김씨를 이 지사의 아내 김씨로 특정한 상태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과는 별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24일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입원, 검사 사칭, 여배우 스캔들 등 송치된 모든 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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