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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헌정 사상 초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8. 12. 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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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책임소재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구속여부,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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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 10시 17분께 각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시느냐’, ‘사법 농단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법관의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윗선들이 만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그는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죄가 아닌 당시 사법부 윗선들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들의 이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애초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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