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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1심 선고 예정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1심 선고 예정

기사승인 2018. 12. 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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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사찰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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