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징역 8월

법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징역 8월

기사승인 2018. 12. 07. 13: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권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 등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이 접수 된지 5년 만인 지난 3월에서야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판사는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수사 수행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고, 유씨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권과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권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지위와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최 판사는 “가혹 행위로 이뤄질 수도 있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있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