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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네이버·레진에 20억원 배상 판결

법원,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네이버·레진에 20억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 12. 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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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툰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밤토끼는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밤토끼의 인기를 통해 허씨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하고 9억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네이버와 레진 측은 밤토끼가 무단으로 웹툰을 도용해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며 허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버 측은 소송 당시 “웹툰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추징금 5억 7000만원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의 몰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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