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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14시간 조사 끝 귀가…11일 재소환

윤장현 전 광주시장, 14시간 조사 끝 귀가…11일 재소환

기사승인 2018. 12.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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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속아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전달하고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시장은 “내일 또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실에 입각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윤 전 시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자금의 명확한 출처와 돈을 전달한 원인 및 채용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송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가 1인 2역을 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맡고 있다는 말에 속아 김씨의 자녀들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 중학교에 각각 채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권 여사를 사칭하며 ‘시장님도 재선하셔야 될 텐데’ 등의 얘기를 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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