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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의혹제기 중단 요구’ 강기정 전 의원 지도교수 2심서도 실형

‘대우조선 의혹제기 중단 요구’ 강기정 전 의원 지도교수 2심서도 실형

기사승인 2018. 12.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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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도 청탁 인정 실형, 2심도 대가성 인정
법원
2012년 강기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제기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강 전 의원의 지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00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강 전 의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의혹 제기를 그만두면 어떻냐는 얘기 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 부탁을 받고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명된다”며 “의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강 전 의원이 대학원에 다닐 때 석사과정 지도교수다.

강 전 의원은 2010∼2012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영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측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강 의원과 친분이 닿는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정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인 신씨에게 연락했다.

정씨는 2012년 10월 신씨의 교수연구실을 찾아가 “강 의원이 남 사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잘 얘기해 더 의혹 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신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신씨는 강 전 의원에 전화해 “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며 남 전 사장과 만남을 주선했지만, 강 전 의원이 보좌관을 대신 내보내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신씨는 정씨 등의 청탁을 받아들였고, 2012년 12월 정씨로부터 강 전 의원의 의혹 제기 및 감사요구를 중단시키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001만원을 받아 승용차 구매 등에 사용했다.

돈을 받고 난 신씨는 지역구 행사를 위해 광주에 온 강 전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만나 “내 친구이니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해줘라, 더는 남 사장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시비하지 마소”라고 거듭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남 전 사장과 강 전 의원의 화해를 주선한 것일 뿐이고, 돈은 지역사회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선과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권을 이용해 국회를 통한 민의의 전달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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