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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8. 12.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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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은 승소, 항소심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패터슨의 도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유족의 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조씨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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