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며 2014년 7월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고, 동일 업무를 혼재해서 수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