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7일 증거 동의 여부 검토
| clip20181213125338 | 0 |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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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채 법정에 출석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5주 뒤인 내년 1월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A씨 측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30명 가까운 증인 중 부동의할 증인들도 꽤 있다고 본다”며 “집중적으로 부동의할 사람을 추리면 10명 안쪽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유출된 문제의 답안을 외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