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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

검찰,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12.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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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끌어올려 2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54)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5년 8월 바른전자가 중국 현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메모리반도체 공장이 연내 완공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어 1000억원대의 중국 정부 투자·중국 국영기업 협업설 등의 소식이 나오자 당시 1250원에 거래되던 바른전자의 주가는 5170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바른전자는 은행 대출이 거절되고 다른 기업들로부터 투자도 받지 못해 공장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려 자신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처분한 뒤 각각 4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등 총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또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지분을 얻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친분이 있는 A사에 바른전자 자금 24억원을 빌려줘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사가 바른전자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5% 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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