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81213150452 | 0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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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청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구속된 김 전 부위원장은 석방된다.
김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렵다”고 보석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토록 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