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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1.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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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그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7년여 동안 매달 340만원씩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골프장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이다.

그는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임원으로 실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과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고 같은해 11월 송 전 비서관을 소환해 실제 이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개해준 뒤 간담회에 참석한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송 전 비서관이 수수한 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송 전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수령 의혹은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고,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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