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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에 당선무효인 벌금 800만원 선고

법원,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에 당선무효인 벌금 8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 01.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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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연합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6)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심리로 16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씨(61)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병국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구본영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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