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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딸에 거액 축의금 낸 사업가 ‘영란법 위반’ 벌금형

공단 이사장 딸에 거액 축의금 낸 사업가 ‘영란법 위반’ 벌금형

기사승인 2019. 01.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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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의 편익을 기대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딸의 결혼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남·47)와 황모씨(여·6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금품이 반환된 점,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웨딩홀에서 열린 서울의 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주차관리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는 신씨는 황씨로부터 “A씨의 딸 결혼식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자동주차관리시스템 공사 진행 및 기존에 수주한 공사 검수와 관련해 A씨에게 인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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