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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파기환송…대법 “한 치의 의혹 남겨선 안돼”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파기환송…대법 “한 치의 의혹 남겨선 안돼”

기사승인 2019. 01.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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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대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유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 판단에 의문스럽거나 심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02년 5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퇴근하는 A씨(당시 22세)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A씨의 통장에서 296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양씨를 법인으로 볼 유력한 간접증거들을 배척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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