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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피해 SK케미칼 책임…검찰, 애경·SK 계약서 검토

‘가습기 메이트’ 피해 SK케미칼 책임…검찰, 애경·SK 계약서 검토

기사승인 2019. 03.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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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 "제조업체 책임 반영된 통상적인 계약"
가습기살균제 특위 청문회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해성이 입증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과 판매를 담당한 애경산업이 작성한 계약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후 2002년 10월 제조물책임(PL)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만 담당했고, SK케미칼은 원료인 CMIT·MIT를 생산했다.

두 회사의 계약서에는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신체 등에 손해가 생겨 애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SK케미칼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방어해야 하고, 애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애경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더라도 SK케미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서 애경과 SK케미칼 사이에 형사상 책임이 확인되면 SK케미칼은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애경과 SK는 ‘통상적인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애경 관계자는 “당시 법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로 제품을 제조한 곳에서 안전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관련 계약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작성됐다”며 “법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다.

2007년 당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애경도 쉽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애경과 SK가 맺은 제조물 책임계약을 검토하는 한편 두 회사가 안전성·책임 문제 등이 담긴 문건을 은폐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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