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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상태서 30m 차량 이동한 60대 실형 선고

법원, 음주 상태서 30m 차량 이동한 60대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3.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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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법정구속
법원1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30m 이동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두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8%로 나왔다.

애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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