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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서 이병모 과거 진술 법정서 뒤집어…“자포자기식 진술했다”

이명박 항소심서 이병모 과거 진술 법정서 뒤집어…“자포자기식 진술했다”

기사승인 2019. 03.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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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차명재산 의혹 부인
이병모, 무리한 조사로 ‘자포자기식 진술’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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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연합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국장에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무국장은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으나, 김소남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선 때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이 전 국장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김재정씨의 상속 재산 현황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남댁인 권영미씨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국장은 과거 검찰에서 김재정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이유를 무리한 조사에 따른 부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며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후에는 몸도 피곤하고, 2개월 사이에 10㎏ 가까이 빠졌다”며 “조서에 사인을 쉽게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진술보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무죄 주장의 호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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