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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가해 승객 영장심사 출석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가해 승객 영장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9. 05.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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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 승객
지난해 발생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승객이 16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서현정 기자 = 지난해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가해 승객으로 지목된 남성이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 A씨(30)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검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숨졌다.


이에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정돼 폭행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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