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제공 = 연합뉴스 |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 구속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2015년께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인 인력공급회사인 Y·N사를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연간 400억원이 넘는 용역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 구조를 구축하는 데 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외 김 위원장은 2017년께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관리하던 인력이 대거 BPT로 소속을 옮기며 8개월간 노조원 관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