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명 무죄’ 선고 최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연수원 29기, 해남지원장 역임

‘이재명 무죄’ 선고 최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연수원 29기, 해남지원장 역임

기사승인 2019. 05. 16.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신혜 재심 등 주요 사건 맡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장인 최창훈 부장판사(50·29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한뒤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최 판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재직 시절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한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그는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