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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 무죄 확정

대법, ‘교비 횡령’ 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9. 05. 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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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보광 스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장을 연임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글을 게재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비를 횡령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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