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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 박모씨 1심서 징역 25년…법원 “정당방위 주장 등 반성 없어”

임세원 교수 살해‘ 박모씨 1심서 징역 25년…법원 “정당방위 주장 등 반성 없어”

기사승인 2019. 05.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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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참석하는 의사살해 박모씨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며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국민들도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살해한 과정을 보면 우리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고민했다”며 “다만 현재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박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간 임 교수를 뒤쫓아 수차례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죄 없는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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