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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주입해 아내 살해한 남편…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원액 주입해 아내 살해한 남편…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9. 05.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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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2017년 4월 25일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부인 B씨(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절차까지 마쳤으나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고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며 “아내는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유서’라며 제출한 쪽지 형태의 메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점 및 상이점이 모두 있어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형은 연령, 직업, 동기, 범행방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명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때 내리는 형벌”이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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