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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1심보다 늘어

‘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1심보다 늘어

기사승인 2019. 05.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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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상습적으로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목사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했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나이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간음하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비정상적이며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다수인 등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됐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목사의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으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반성 또한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1심에서 이 목사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날짜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한 뒤 기소했고 다시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자신의 지위와 권위, 신앙심 등을 이용해 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이 목사는 이를 이용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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