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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이돌 그룹 전 멤버 항소심서 집행유예

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이돌 그룹 전 멤버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05.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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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주장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해 보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피해자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16세 소년이었고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한 빌딩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 내용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결국 연예인 활동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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