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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형제들 “싸울 일 아니었다”…법정서 참회

고 조양호 형제들 “싸울 일 아니었다”…법정서 참회

기사승인 2019. 05.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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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각 벌금 20억원 구형
첫 공판 마친 조남호 회장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연합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등 한진가 형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의 첫 공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형제의 변호인은 “두 형제가 2018년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형제도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조남호 회장은 “그 동안 형제간 다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정호 회장은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조양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 형제에 대해 각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모두를 재판에 회부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8일 조양호 회장의 사망 서류가 접수돼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고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이들 형제는 부친인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뒤 총 450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형제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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