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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등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다시 논란…“힘이 너무 들어갔다”

신광렬 등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다시 논란…“힘이 너무 들어갔다”

기사승인 2019. 05.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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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길어져 공소장 변경 필요"
변호인들 피고인 대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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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연합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 전부터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고 힘이 너무 들어갔다”며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사법농단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건에 비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수사상황 등을 보고한 간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연 설명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직접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대응방안 등 공소장 모두 사실에 많이 기재됐다”며 “이대로 진행하면 다른 사법농단 사건이 다 끝날 때가 돼서야 재판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하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문제삼았다. 임 전 차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시 공판준비단계에서 같은 지적을 했다.

한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부장판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또한 이들이 임 전 차장에게 건낸 자료들은 내부 보고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사건으로 커질 것을 우려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 10회에 걸쳐 검찰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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