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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두고 임종헌 “재판부의 실수”…검찰 “부적절한 발언”

구속영장 발부 두고 임종헌 “재판부의 실수”…검찰 “부적절한 발언”

기사승인 2019. 05.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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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임종헌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간의 설전이 오갔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가 실수한거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하자 검찰 측이 “재판부의 재량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사건만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구속 심문에서는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모두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임 전 차장은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가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며 “재판부가 실수로 한 사건을 누락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소송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또다시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영장 발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지는 재판부 재량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의도적 누락 기소’라는 주장에도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증거가 확보돼서 2·3차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설전이 오가자 재판장은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며 말을 막았다.

이처럼 영장 발부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오가면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한 때 휴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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